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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 환급 받으세요

Woolly 2015. 7. 13. 19:15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라면 유류세 환급받으세요"


지난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5월 말 기준 경차 등록대수는 약 168만 대이며 이중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약 65만 명이지만 지난 5월 기준으로 실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3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려 52만명가량이 환급 혜택을 받지 않았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니면서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환급대상이다.


경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국산차로는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다.


경차 소유자는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수 있다.


휘발유ㆍ경유차의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중  ℓ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LPG가스(부탄) 차의 경우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전액 환급받을수 있다.


유류세 환급방법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 받아 주유시 결제하면 된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인터넷 신청, 방문접수, 전화접수로 신청가능하다. 전화접수시에는 ARS 080-800-0001번에서 카드신청 접수하면 된다.